공인중개사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특례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제18회 40번 해설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대외적으로도 무효가 되므로 '유효하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2.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시효취득할 수 없다.
  4.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5.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대외적으로도 무효가 되므로 '유효하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배우자간 특례에 따른 유효한 명의신탁, 대내적 실질소유권 주장, 명의수탁자의 타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불가, 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청구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명의를 빌려간 사람(명의수탁자)으로부터 부동산을 산 제3자가 그 사람이 원래 주인(명의신탁자)을 배신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가담했다면, 그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 없다면 유효한 명의신탁이고, 명의신탁자는 속으로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린 사람의 점유는 남의 것으로 점유하는 것(타주점유)이라서 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고, 명의신탁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특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매계약이 대표적 예이다.

선택지별 해설

  • 배우자간 명의신탁으로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므로 옳다.
  •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옳다.
  •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와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므로 '유효하다'는 설명은 틀리다(정답).
  • 명의신탁자는 신탁해지 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와의 매매는 반사회질서로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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