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특례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제18회 40번 해설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대외적으로도 무효가 되므로 '유효하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 ②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④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⑤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대외적으로도 무효가 되므로 '유효하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정답)이다. 나머지는 배우자간 특례에 따른 유효한 명의신탁, 대내적 실질소유권 주장, 명의수탁자의 타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 불가, 신탁해지에 따른 반환청구 등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명의를 빌려간 사람(명의수탁자)으로부터 부동산을 산 제3자가 그 사람이 원래 주인(명의신탁자)을 배신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가담했다면, 그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세금을 피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 없다면 유효한 명의신탁이고, 명의신탁자는 속으로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린 사람의 점유는 남의 것으로 점유하는 것(타주점유)이라서 시효로 소유권을 얻을 수 없고, 명의신탁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배우자간 명의신탁의 특례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조세포탈·강제집행면탈·법령상 제한회피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한 명의신탁으로 인정된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매매계약이 대표적 예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배우자간 명의신탁으로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므로 옳다.
- ②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옳다.
- ④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와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므로 '유효하다'는 설명은 틀리다(정답).
- ⑤ 명의신탁자는 신탁해지 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와의 매매는 반사회질서로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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