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고권 · 철회권 · 제18회 41번 해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무권대리(제130조)에서 최고권(제131조)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지, 무권대리인 乙이 甲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2.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3.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
  4.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5.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

정답

핵심 해설

무권대리(제130조)에서 최고권(제131조)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지, 무권대리인 乙이 甲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①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선의의 상대방 丙은 본인 甲이나 대리인 乙 어느 쪽에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제134조, ②③), 본인 甲은 추인권(제130조, ④)과 추인거절권(제132조, ⑤)을 모두 행사할 수 있어 모두 인정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권도 없는 乙이 甲인 척하며 마음대로 땅을 팔았다면, 그 계약이 진짜 효력을 가질지는 원래 주인인 甲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래서 甲은 이 계약을 받아들일 수도(추인) 거절할 수도(추인거절)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산 丙도 甲이나 乙 누구에게든 '이 거래 없던 걸로 하겠다'고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빨리 결정해 달라'고 재촉하는 최고권은 사기당할 뻔한 상대방 丙의 권리이지, 애초에 권한도 없이 대리 행세를 한 乙이 甲에게 재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乙이 甲에게 최고권을 행사하는 것만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최고권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제131조). 무권대리인이 아닌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철회권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의 상대방이 무권대리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제134조).

선택지별 해설

  • 최고권은 상대방(丙)이 본인(甲)에게 행사하는 권리이며, 무권대리인 乙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 선의의 상대방 丙은 본인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甲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4조). 인정된다.
  • 선의의 상대방 丙은 대리인 乙에 대하여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4조). 인정된다.
  • 본인 甲은 무권대리 계약을 추인하여 자신에게 효력을 귀속시킬 수 있다(제130조). 인정된다.
  • 본인 甲은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 계약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게 할 수 있다(제132조). 인정된다.

암기팁

최고권은 '억울한 상대방'의 권리, 사고 친 무권대리인에게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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