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최고권 · 철회권 · 제18회 41번 해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토지를 선의의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
무권대리(제130조)에서 최고권(제131조)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지, 무권대리인 乙이 甲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乙의 甲에 대한 최고권
- ② 丙의 甲에 대한 철회권
- ③ 丙의 乙에 대한 철회권
- ④ 甲의 丙에 대한 추인권
- ⑤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
정답 ①
핵심 해설
무권대리(제130조)에서 최고권(제131조)은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하도록 요구하는 권리이지, 무권대리인 乙이 甲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①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선의의 상대방 丙은 본인 甲이나 대리인 乙 어느 쪽에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제134조, ②③), 본인 甲은 추인권(제130조, ④)과 추인거절권(제132조, ⑤)을 모두 행사할 수 있어 모두 인정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권도 없는 乙이 甲인 척하며 마음대로 땅을 팔았다면, 그 계약이 진짜 효력을 가질지는 원래 주인인 甲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래서 甲은 이 계약을 받아들일 수도(추인) 거절할 수도(추인거절)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산 丙도 甲이나 乙 누구에게든 '이 거래 없던 걸로 하겠다'고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빨리 결정해 달라'고 재촉하는 최고권은 사기당할 뻔한 상대방 丙의 권리이지, 애초에 권한도 없이 대리 행세를 한 乙이 甲에게 재촉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乙이 甲에게 최고권을 행사하는 것만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최고권
-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제131조). 무권대리인이 아닌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 철회권
-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의 상대방이 무권대리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제13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최고권은 상대방(丙)이 본인(甲)에게 행사하는 권리이며, 무권대리인 乙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정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 ② 선의의 상대방 丙은 본인 甲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甲에 대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4조). 인정된다.
- ③ 선의의 상대방 丙은 대리인 乙에 대하여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34조). 인정된다.
- ④ 본인 甲은 무권대리 계약을 추인하여 자신에게 효력을 귀속시킬 수 있다(제130조). 인정된다.
- ⑤ 본인 甲은 추인을 거절하여 무권대리 계약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게 할 수 있다(제132조). 인정된다.
암기팁
최고권은 '억울한 상대방'의 권리, 사고 친 무권대리인에게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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