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공정한 법률행위 · 제18회 42번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가 무효로 되면 이는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절대적 무효이므로 통정허위표시(제108조 2항)와 달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된다.
- ④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가 무효로 되면 이는 강행규정 위반에 따른 절대적 무효이므로 통정허위표시(제108조 2항)와 달리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이 없다. 따라서 무효인 매매목적물을 전득한 제3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⑤가 옳다. 대리행위의 경우 궁박은 본인을,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①의 서술은 반대), 무상행위에는 대가적 불균형을 관념할 수 없어 적용되지 않으며(②), 현저한 불균형만으로 궁박 등이 추정되지 않고(③),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④)는 점에서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너무 헐값이거나 너무 비싸게, 상대방이 급하거나(궁박) 경솔하거나 잘 몰라서(무경험) 이용당해 맺은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무효는 통정허위표시처럼 착한 제3자를 봐주는 예외가 없는 강한 무효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나중에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전혀 몰랐더라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다. 반대로 공짜로 주는 증여 같은 계약이나 국가가 진행하는 경매에는 이 제도가 아예 적용되지 않고, 값 차이가 크다고 해서 자동으로 궁박 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용어 설명
- 불공정한 법률행위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고 그것이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것일 때 성립하는 무효사유(제10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상 대리행위에서 경솔·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궁박은 본인을,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서술이 반대이므로 틀렸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전제로 하므로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증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 ③ 급부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궁박·경솔·무경험이 당연히 추정되지는 않으며, 이는 별도로 주장·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 ④ 경매는 국가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전득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옳다.
암기팁
불공정 무효는 '봐주는 예외 없는 무효'라서 착한 제3자도 못 지킨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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