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복대리권 · 제18회 46번 해설
甲의 임의대리인 乙이 甲의 승낙을 받아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丙의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리권의 일반 소멸사유(제127조)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금치산선고·파산이며, 당시 민법상 대리인의 한정치산선고는 소멸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甲의 사망
- ② 丙의 사망
- ③ 丙의 한정치산선고
- ④ 丙의 파산
- ⑤ 甲의 乙에 대한 수권행위의 철회
정답 ③
핵심 해설
대리권의 일반 소멸사유(제127조)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금치산선고·파산이며, 당시 민법상 대리인의 한정치산선고는 소멸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丙의 한정치산선고는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③이 정답이다. 甲의 사망(본인의 사망), 丙의 사망·파산(대리인의 소멸사유), 甲의 乙에 대한 수권행위 철회(원대리권 소멸에 따른 복대리권의 부종적 소멸)는 모두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乙이 甲을 대신해 대리를 하다가, 甲의 허락을 받아 丙을 복대리인으로 뽑았다. 이 복대리권은 대리인 乙의 권한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성질이 있어서, 甲이 죽거나, 丙이 죽거나 파산하거나, 甲이 애초에 乙에게 준 권한을 취소하면 모두 복대리권이 없어진다. 다만 이 문제가 나온 당시 법에서는 '한정치산선고'는 대리권이 없어지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금치산선고만 사유였음). 그래서 丙이 한정치산선고를 받는 것만은 복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용어 설명
- 복대리권
- 대리인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선임한 복대리인이 갖는 대리권. 원대리인의 대리권을 전제로 하므로 원대리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부종성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본인 甲의 사망은 대리권 일반의 소멸사유이므로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② 복대리인 丙의 사망은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③ 당시 민법 제127조는 대리인의 '금치산'만을 소멸사유로 규정하고 '한정치산'은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丙의 한정치산선고는 복대리권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복대리인 丙의 파산은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 ⑤ 甲이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부종성 있는 丙의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 소멸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옛 민법은 '금치산'만 소멸사유, '한정치산'은 소멸사유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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