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위토지통행권 · 제18회 48번 해설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무주의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또는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3. 매장물이 학술·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에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
  5.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로에 통하는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인정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⑤가 틀렸다. 나머지 ①~④는 각각 무주부동산의 국유 귀속(제252조), 경계표·담의 공유추정(제239조), 학술·고고 중요재료인 매장물의 발견자 소유권 부정(제255조), 물권적 청구권의 소유권 종속성(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도 그 길이 실제로 쓸모없을 만큼 불편하다면, 여전히 이웃 땅을 지나다닐 권리(주위토지통행권)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기존 통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이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주인 없는 땅은 개인이 먼저 차지해도 소용없이 국가 소유가 되고, 이웃끼리 세운 담이나 경계표는 공동소유로 추정되며, 학술적으로 중요한 매장물을 찾아도 발견자가 갖지 못하고, 소유권에서 나오는 청구권만 따로 떼어 팔 수는 없다.

용어 설명

주위토지통행권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제219조).

선택지별 해설

  •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아니라 국유로 귀속된다(제252조 2항). 옳다.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된다(제239조). 옳다.
  • 매장물이 학술·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경우 발견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유로 귀속된다(제255조). 옳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에 부종하는 권리로서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기존 통로 있어도 실제로 쓸모없으면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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