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장행위 · 은닉행위 · 제18회 54번 해설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 사안은 증여(은닉행위)를 감추기 위해 매매계약(가장행위)을 꾸민 통정허위표시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 ②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 ③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④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이 이런 사실을 안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한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이 사안은 증여(은닉행위)를 감추기 위해 매매계약(가장행위)을 꾸민 통정허위표시이다. 가장매매는 무효이지만, 그 속에 숨은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므로 乙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증여)에 부합하여 유효하게 유지되고, 甲은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③이 옳다. 매매계약(가장행위) 자체는 무효이고(①은 틀림), 증여(은닉행위)는 유효하며(②는 틀림), 등기 자체가 유효하므로 악의의 丙에 대해서도 甲·乙 모두 말소청구권이 발생할 원인이 없다(④⑤는 틀림).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甲과 乙은 사실 땅을 증여하기로 했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매매인 척 꾸며서 등기를 넘겼다. 겉으로 꾸민 매매(가장행위)는 무효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인 증여(은닉행위)는 그 자체로 요건을 갖췄다면 유효하다. 그래서 乙 명의의 등기는 사실 유효한 증여를 바탕으로 한 등기이므로, 甲은 乙에게 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매매 자체는 무효이고 증여는 유효하며, 등기 자체가 유효하니 나중에 사정을 알고 산 丙에 대해서도 甲·乙 모두 말소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
용어 설명
- 가장행위
- 당사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상대방과 통정하여 겉으로 표시한 행위(여기서는 매매).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제108조 1항).
- 은닉행위
- 가장행위 속에 숨겨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법률행위(여기서는 증여). 그 자체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세금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꾸민 것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매매계약(가장행위) 자체는 무효이다. 틀렸다.
- ② 매매 뒤에 숨은 증여계약(은닉행위)은 그 요건을 갖춘 이상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 ③ 乙 명의 등기는 무효인 매매가 아니라 유효한 증여(은닉행위)라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옳다.
- ④ 乙 명의 등기 자체가 유효하므로 애초에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말소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 甲은 악의의 丙을 상대로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다.
- ⑤ 乙 자신의 등기가 유효한 이상 乙이 丙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근거도 없다. 틀렸다.
암기팁
가짜 매매(무효) 뒤에 숨은 진짜 증여(유효), 등기는 증여 덕분에 유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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