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합 · 제18회 56번 해설

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丙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이 甲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 甲은 불법점유자인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④가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에 속한다.
  2. 乙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丙은 그렇지 않다.
  3. 甲은 직접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5. 乙이 丙에 대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을 대위하여 해지통고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乙이 甲의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 甲은 불법점유자인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④가 옳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부합하지 않아 乙의 소유이고(①은 틀림),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는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으며(②는 틀림), 건물철거청구는 처분권자인 건물소유자 乙을 상대로 해야 하고 단순 점유자인 丙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며(③은 틀림), 채권자대위권 행사에는 무자력 등 요건이 필요하여 甲이 당연히 乙을 대위해 해지통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乙이 甲의 땅에 허락도 없이 공장을 짓고 기간 정함 없이 丙에게 세를 줬다. 건물은 땅과 별개의 부동산이라 乙 소유이고, 甲은 자기 땅을 함부로 쓰고 있는 乙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철거를 요구할 상대는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乙이지 그냥 세들어 사는 丙이 아니고, 기간을 안 정한 임대차는 임대인 乙뿐 아니라 세입자 丙도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甲이 乙을 대신해서 해지통고를 하려면(채권자대위) 무자력 같은 요건이 필요해서 아무 때나 가능한 건 아니다.

용어 설명

부합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결합하여 분리가 사회통념상 곤란해지는 것(제256조).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건물은 토지와 구별되는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축조한 乙의 소유에 속한다. 틀렸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임대인 乙뿐 아니라 임차인 丙도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제635조). 틀렸다.
  • 건물철거청구는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소유자(乙)를 상대로 해야 하며, 단순히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丙을 상대로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 甲은 무단으로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는 불법점유자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옳다.
  • 채권자대위권은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甲이 당연히 乙을 대위하여 해지통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틀렸다.

암기팁

무단축조 건물은 건축한 사람 소유, 소유자는 무단점유자에게 대지인도 청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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