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제18회 64번 해설
甲은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甲의 소유권이전의무가 甲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가 적용되어 채권자 乙은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③이 옳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乙은 수용의 주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③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④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토지 전부가 수용되어 甲의 소유권이전의무가 甲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가 적용되어 채권자 乙은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③이 옳다. 수용은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서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①은 틀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은 원시적 불능에 적용되는데 이 사안은 후발적 불능이며(②는 틀림),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④⑤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이 乙에게 땅을 팔았는데 계약 후 그 땅 전체가 수용되어 甲이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되었다. 甲의 잘못 없이 벌어진 일이라서, 원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乙은 매매대금을 낼 필요가 없다. 수용은 국가의 적법한 행위라서 불법행위가 아니고,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 당시부터 이미 불가능했던 경우에 쓰이는데 이 사안은 나중에 불가능해진 경우라서 해당하지 않으며, 甲에게 잘못이 없으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이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도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채무자가 반대급부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원칙(제53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용은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다.
- ②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은 계약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는 원시적 불능에 적용되는데, 이 사안은 계약체결 후 발생한 후발적 불능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다.
- ③ 甲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불능이므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가 적용되어,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옳다.
- ④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데 甲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다.
- 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제546조)도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므로, 귀책사유 없는 이 사안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틀렸다.
암기팁
양쪽 다 잘못 없는 후발적 불능이면 채무자위험부담, 매수인은 대금 안 내도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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