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동시이행의 항변권 · 제18회 72번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담보목적의 가등기 말소의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의무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등기말소의무 ㉢ 계약해제로 인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 전세계약의 종료시 전세금반환의무와 전세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의무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제549조, 제536조 준용)와 ㉣ 전세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말소서류교부의무(제317조)는 각 판례·법문상 명시적으로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되어 ⑤가 정답이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⑤
핵심 해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제549조, 제536조 준용)와 ㉣ 전세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말소서류교부의무(제317조)는 각 판례·법문상 명시적으로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되어 ⑤가 정답이다. ㉠ 담보목적 가등기말소의무는 피담보채무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고, ㉡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등기말소의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반환이 선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모두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시이행관계란 서로 상대방이 자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나도 안 해도 되는 관계를 말한다. 계약이 해제됐을 때 서로 원래대로 돌려주는 의무나,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금 돌려주는 의무와 집을 비워주며 등기서류 넘기는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반면 담보 목적 가등기를 지우는 의무는 빚을 먼저 갚아야 생기는 것이고, 임차권등기가 이미 된 경우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이 먼저 갚아야 하는 관계라서 동시이행이 아니다.
용어 설명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제536조).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에서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은 채무변제가 선이행되어야 담보가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하는 관계로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을 포함하는 이 조합은 틀렸다.
- ② ㉡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금반환이 선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동시이행이 아니고, ㉣만 동시이행이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 ③ ㉠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 ④ ㉡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므로 이 조합은 틀렸다.
- 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 전세금반환의무·목적물인도 및 말소서류교부의무는 모두 판례·법문상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된다. 옳은 조합이다.
암기팁
원상회복의무, 전세금반환·목적물인도는 동시이행, 담보가등기말소·임차권등기말소는 선이행 요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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