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물매수청구권 · 제18회 75번 해설

임대인·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에 비로소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2항)는 점에서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②는 틀렸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2.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4.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5.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소멸 당시의 임대인이다.

정답

핵심 해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청구가 가능하지만,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에 비로소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2항)는 점에서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②는 틀렸다.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안전배려의무까지 부담하지 않고(①),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재판상·재판외 모두 행사 가능하며(③),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고(④),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이다(⑤)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세입자가 쓴 비용 중 꼭 필요했던 필요비는 쓰자마자 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집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쓴 유익비는 임대차가 끝나야 비로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보통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세입자의 안전까지 챙길 의무는 없고,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인이 갖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재판을 통하지 않고 그냥 말로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해서 임대차가 끝나도 이 매수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되고, 이 청구권은 지상물 소유자만 쓸 수 있으며 상대는 원칙적으로 임차권이 끝날 당시의 임대인이다.

용어 설명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 등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지상물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형성권(제643조, 제283조).

선택지별 해설

  •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상환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2항). 유익비도 즉시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옳다.
  • 건물소유 목적의 토지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이다. 옳다.

암기팁

필요비는 즉시 청구,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에 청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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