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현명주의 · 제18회 79번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로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여야 하고,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④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로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여야 하고,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명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⑤가 틀렸다. 대리권 소멸 후에도 제129조와 결합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①),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으며(②),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하고(③),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④)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인이 '이건 본인을 위한 거예요'라고 밝히면서(현명) 행동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이런 표시 없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권이 이미 사라진 뒤라도 다른 대리권 소멸 규정과 결합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대리권을 기초로 한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으며,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바탕으로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실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용어 설명
- 현명주의
-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제114조). 표현대리도 대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현명을 요건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소멸 전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해 제129조와 제126조가 결합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②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③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특별수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④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⑤ 표현대리도 대리행위의 일종이므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표현대리도 대리행위라서 원칙적으로 '현명(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이 필요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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