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현명주의 · 제18회 79번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로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여야 하고,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18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무권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5.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한다.

정답

핵심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로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현명)하여야 하고,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명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⑤가 틀렸다. 대리권 소멸 후에도 제129조와 결합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①),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으며(②),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표현대리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성립하고(③), 정당한 이유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④)는 것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인정되려면 대리인이 '이건 본인을 위한 거예요'라고 밝히면서(현명) 행동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이런 표시 없이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리권이 이미 사라진 뒤라도 다른 대리권 소멸 규정과 결합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대리권을 기초로 한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있으며,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을 바탕으로 특별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실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용어 설명

현명주의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제114조). 표현대리도 대리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현명을 요건으로 한다.

선택지별 해설

  •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소멸 전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해 제129조와 제126조가 결합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제827조)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특별수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다.
  • 표현대리도 대리행위의 일종이므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성립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팁

표현대리도 대리행위라서 원칙적으로 '현명(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이 필요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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