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취득단계 조세와 보유단계 조세 · 제19회 3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여야 하는 조세로 틀린 것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는 조세는 거래(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취득세
- ② 등록세
- ③ 농어촌특별세
- ④ 지방교육세
- ⑤ 재산세
정답 ⑤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는 조세는 거래(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이다.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거래 성립과 무관하게 매년 부과되는 조세이므로 확인·설명서 세율 기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율을 적어야 하는 조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라 거래와 무관하므로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취득단계 조세와 보유단계 조세
- 취득세·등록세 등은 부동산 취득 시 1회 부과되는 조세이고, 재산세는 보유 중 매년 부과되는 조세로 성격이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세는 취득단계 조세로 확인·설명서 세율 기재 대상이다.
- ② 등록세(2008년 당시 취득세와 별도 세목)도 취득단계 조세로 기재 대상이다.
- ③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등에 부가되는 세목으로 기재 대상이다.
- ④ 지방교육세도 취득세 등에 부가되는 세목으로 기재 대상이다.
- ⑤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거래와 무관하게 부과되므로 기재 대상이 아니다(정답).
암기팁
살 때 내는 세금만 적는다, 매년 내는 재산세는 빼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