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 제19회 41번 해설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2.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3.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4.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5.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핵심 해설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에 관한 문제이다. 계약체결 후 채무이행이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도 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며,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로 처리될 뿐 계약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원시적 불능만 무효사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매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등기신청요건에 불과하고, 탈세 목적 중간생략등기도 사법상 당연무효는 아니다.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판례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계약을 맺을 때는 이행이 가능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후발적 불능)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위험부담 문제로 처리됩니다. 계약이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경우(원시적 불능)만 무효 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일 뿐 매매 자체의 효력요건은 아니고, 탈세 목적 중간생략등기도 그 자체만으로 당연 무효는 아닙니다.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에 반하면 법률행위도 반사회적이 될 수 있고,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이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닙니다.

용어 설명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계약성립 당시 이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계약이 무효가 되나, 후발적 불능은 계약성립 후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로 채무불이행·위험부담 문제로 처리된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일 뿐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판례).
  • 틀림 - 중간생략등기가 탈세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법상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맞음(정답) - 후발적 불능은 위험부담·채무불이행 문제이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틀림 -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에 반하면 그 법률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틀림 -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일 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후발적 불능은 '나중에 터진 일'이라 계약은 안 죽고 책임 문제만 남는다고 기억하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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