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리권 남용 · 제19회 42번 해설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비진의표시(제107조)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제1항 본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제1항 단서). 판례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 ②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 ③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④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 ⑤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비진의표시(제107조)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제1항 본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제1항 단서). 판례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무효로 본다. 따라서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지만, 상대방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대리권을 자기 이익을 위해 남용한 경우에도 판례는 이 비진의표시 규정의 단서를 유추적용해서, 상대방이 그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사직서를 내고 한 중간퇴직 의사표시나 명의대여로 서명한 대출채무는 비진의표시로 인정되지 않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용어 설명
- 대리권 남용
- 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닌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로, 판례는 비진의표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악의·과실인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제107조 제1항 본문).
- ② 틀림(정답) - 대리권 남용 시에도 판례는 제107조 단서를 유추적용한다.
- ③ 맞음 - 사직서 제출에 의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맞음 - 상대방이 비진의임을 안 경우 무효이다(제107조 제1항 단서).
- ⑤ 맞음 - 명의대여로 주채무자로 서명한 경우 은행이 알았어도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대리권 남용도 결국 '진심 아닌 척'이니 비진의표시 규정이 슬쩍 끼어든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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