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리권 남용 · 제19회 42번 해설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비진의표시(제107조)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제1항 본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제1항 단서). 판례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2.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 없다.
  3.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4.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5.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甲을 위해 乙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주채무자로 서명날인 한 경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았더라도 乙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진다.

정답

핵심 해설

비진의표시(제107조)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제1항 본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이다(제1항 단서). 판례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배임적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무효로 본다. 따라서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생기지만, 상대방이 진심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대리권을 자기 이익을 위해 남용한 경우에도 판례는 이 비진의표시 규정의 단서를 유추적용해서, 상대방이 그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유추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사직서를 내고 한 중간퇴직 의사표시나 명의대여로 서명한 대출채무는 비진의표시로 인정되지 않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용어 설명

대리권 남용
대리인이 형식적으로는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닌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로, 판례는 비진의표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악의·과실인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본다.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제107조 제1항 본문).
  • 틀림(정답) - 대리권 남용 시에도 판례는 제107조 단서를 유추적용한다.
  • 맞음 - 사직서 제출에 의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맞음 - 상대방이 비진의임을 안 경우 무효이다(제107조 제1항 단서).
  • 맞음 - 명의대여로 주채무자로 서명한 경우 은행이 알았어도 원칙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암기팁

대리권 남용도 결국 '진심 아닌 척'이니 비진의표시 규정이 슬쩍 끼어든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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