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의 사기 · 제19회 44번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제3자) 자신이 아니라 본인측 사정으로 취급되므로, 상대방 丙은 甲(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대리인 乙의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머지 지문은 각각 취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판…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3.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제3자) 자신이 아니라 본인측 사정으로 취급되므로, 상대방 丙은 甲(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대리인 乙의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머지 지문은 각각 취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판례취지에 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제3자가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측 사정으로 취급되어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대리인의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짜 제3자의 사기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착각으로 서류를 잘못 서명한 경우는 착오 문제로 다뤄지고,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제3자의 사기(제110조 제2항)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측 사정으로 취급되어 이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 제3자의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고,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 틀림 - 포괄승계인(상속인 등)은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사기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틀림 - 판례는 이러한 착각을 착오의 문제로 보아 사기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이다.
  • 틀림 -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맞음(정답) -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측 사정이므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대리인은 '본인 편'이라 제3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이 몰랐어도 취소 가능하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