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3자의 사기 · 제19회 44번 해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제3자) 자신이 아니라 본인측 사정으로 취급되므로, 상대방 丙은 甲(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대리인 乙의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머지 지문은 각각 취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판…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표의자가 제3자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상대방의 포괄승계인은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포함된다.
- ③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서면에 서명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⑤ 甲의 대리인 乙의 사기로 乙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대리인의 사기는 상대방(제3자) 자신이 아니라 본인측 사정으로 취급되므로, 상대방 丙은 甲(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대리인 乙의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리인은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머지 지문은 각각 취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판례취지에 반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제3자가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측 사정으로 취급되어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대리인의 기망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짜 제3자의 사기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 상속인 같은 포괄승계인은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착각으로 서류를 잘못 서명한 경우는 착오 문제로 다뤄지고, 교환계약에서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이 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제3자의 사기(제110조 제2항)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망행위를 한 경우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측 사정으로 취급되어 이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제3자의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고,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 ② 틀림 - 포괄승계인(상속인 등)은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사기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틀림 - 판례는 이러한 착각을 착오의 문제로 보아 사기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이다.
- ④ 틀림 - 교환계약에서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기망행위(사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맞음(정답) -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측 사정이므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암기팁
대리인은 '본인 편'이라 제3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대리인의 사기는 본인이 몰랐어도 취소 가능하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