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효행위의 전환·추인 · 제19회 47번 해설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계약이 애초에 불성립한 경우에는 무효를 전제로 하는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이나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계약이 불성립하였다면,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무효행위의 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甲과 乙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된다.
  3. 甲이 乙의 강박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乙이 丙에게 전매했다면, 甲은 丙에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므로 甲과 乙은 이행된 것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5. 甲이 행위능력자 乙과 체결한 계약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乙은 자신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계약이 애초에 불성립한 경우에는 무효를 전제로 하는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이나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는 불성립과 무효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효행위의 전환이나 추인 규정은 계약이 '무효'인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계약이 애초에 성립조차 하지 않은 불성립 사안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불성립과 무효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지문들도 각각 틀립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해도 소급해서 유효가 되진 않고,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취소된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행된 것은 반환해야 하고, 현존이익 반환의 특칙은 취소한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용어 설명

무효행위의 전환·추인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다. 둘 다 '무효'를 전제로 하므로 계약불성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맞음(정답) - 계약불성립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추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틀림 -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 등기는 약정한 때로부터 유효할 뿐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 틀림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제110조 제3항), 丙이 선의라면 甲은 취소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틀림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보므로(소급효),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틀림 -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 시 현존이익 반환의 특칙(제141조 단서)은 취소한 제한능력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상대방인 행위능력자 乙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암기팁

무효행위 전환·추인은 '무효'가 있어야 쓸 수 있는 카드, 아예 안 생긴 계약(불성립)엔 카드 자체가 없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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