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19회 51번 해설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고, 위임장·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악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乙이 위임장·인감 등을 교부받아 저당권설정의 대리권(기본대리권)을 가진 상태에서 이를 넘어 매매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乙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2.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丙이 매수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대리는 성립한다.
  5. 만약 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乙이 위임장·인감 등을 교부받아 저당권설정의 대리권(기본대리권)을 가진 상태에서 이를 넘어 매매행위를 한 경우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문제된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권대리에 불과하여 본인 甲의 추인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위임장과 인감 등을 받아 저당권설정의 대리권(기본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이를 넘어 매매행위를 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문제됩니다. 만약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냥 무권대리이므로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매매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아, 상대방은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못 받아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표현대리 법리 자체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정당한 이유 유무는 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매도인으로 판 경우는 대리행위가 아니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인이 가진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저당권설정을 위한 위임장·인감 등의 교부는 기본대리권이 된다.
  • 틀림(정답) -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권대리로서 甲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丙은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맞음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확정적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맞음 - 정당한 이유 유무는 매매계약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성립 후 사정을 알았더라도 표현대리 성립에 영향이 없다.
  • 맞음 - 乙이 자기 명의로 등기 후 매도인으로 매도한 경우는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암기팁

표현대리가 안 되면 그냥 '권한 없는 대리'일 뿐, 본인이 안 받아주면 상대방은 등기 못 받는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