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매 · 제19회 53번 해설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을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2.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3.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4.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5.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을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을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환매기간은 한번 정하면 다시 연장할 수 없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며, 교환은 유상계약이라 매매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동산의 대가로 주식 같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도 교환계약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환매(還買)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대금과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제590조).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환매기간은 한번 정하면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 제2항).
  • 맞음 -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규정이 준용된다(제597조, 제567조).
  • 맞음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제590조 제1항).
  • 맞음 -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주식 등)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 틀림(정답) - 부동산 환매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제592조).

암기팁

부동산 환매는 등기까지 해야 남한테도 큰소리칠 수 있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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