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환매 · 제19회 53번 해설
환매와 교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을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②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 ③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④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받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 ⑤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을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92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을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환매기간은 한번 정하면 다시 연장할 수 없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며, 교환은 유상계약이라 매매 규정이 준용됩니다. 부동산의 대가로 주식 같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약정도 교환계약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환매(還買)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대금과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제59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환매기간은 한번 정하면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제591조 제2항).
- ② 맞음 - 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매매규정이 준용된다(제597조, 제567조).
- ③ 맞음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제590조 제1항).
- ④ 맞음 -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재산권(주식 등)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교환계약이다.
- ⑤ 틀림(정답) - 부동산 환매는 환매특약의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제592조).
암기팁
부동산 환매는 등기까지 해야 남한테도 큰소리칠 수 있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