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반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 · 제19회 54번 해설
甲, 乙, 丙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丙의 지분은 3분의 2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유자 乙의 지분 위에 취득시효를 완성한 丁에 대하여, 그 후 지분을 매수한 새로운 공유자 戊는 종전 공유자(乙)의 지위를 승계할 뿐 시효완성 당시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시효취득자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취지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丙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유가 된다.
- ②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甲은 이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丁에게 토지의 특정일부를 임대한 경우 乙은 점유하는 丁을 상대로 점유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토지 전부를 丁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 ⑤ 丁이 토지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에 관해 취득시효를 완성한 후 乙이 戊에게 공유지분을 매도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戊는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공유자 乙의 지분 위에 취득시효를 완성한 丁에 대하여, 그 후 지분을 매수한 새로운 공유자 戊는 종전 공유자(乙)의 지위를 승계할 뿐 시효완성 당시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시효취득자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취지이다. 丙의 지분(3분의 2)은 과반수이므로 丙의 임대와 같은 관리행위는 유효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관리행위로 이익을 얻은 丙을 상대로 해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유자 乙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완성한 丁에 대해, 그 후 乙의 지분을 새로 매수한 戊는 시효완성 당시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종전 공유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뿐이므로 丁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분 3분의 2를 가진 丙은 과반수지분권자이므로 단독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것도 유효한 관리행위이고, 그로 인한 부당이득은 실제 이익을 얻은 丙을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공유자의 지분은 국가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대로 귀속됩니다.
용어 설명
- 과반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
-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제265조), 과반수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을 임대하는 등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도 유효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국가가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비율로 귀속한다(제267조).
- ② 틀림 - 丙의 단독명의 등기는 丙 자신의 지분(3분의 2) 범위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므로, 甲은 전부가 아니라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틀림 - 과반수지분권자 丙의 특정부분 임대는 관리행위로서 유효하므로, 소수지분권자 乙은 점유자 丁에 대해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 ④ 틀림 - 과반수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행위(임대)로 점유하는 丁에게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고, 甲은 임대료를 수령한 丙을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⑤ 맞음(정답) - 시효완성 후 지분을 취득한 戊는 시효완성 당시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丁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암기팁
지분만 산 새 주인은 '시효완성 때 없던 사람'이라서 철거청구 못 한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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