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조건부 권리의 보호 · 제19회 58번 해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조건부 권리는 조건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이는 옳은 설명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조건부이다.
- ②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③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 ④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어서 무효일 경우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 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조건부 권리는 조건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이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도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유보특약은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해제조건부가 아니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간주'가 아니라 '추정'되며, 불법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조건부 권리의 보호(제149조)
-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도 조건부 권리자는 이를 처분, 상속, 보존하거나 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유보특약은 대금완납을 정지조건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으로 본다(해제조건부가 아님).
- ② 틀림 -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제153조 제1항), '간주'가 아니라 '추정'이다.
- ③ 맞음(정답) - 조건부 권리는 조건성취 전에도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 ④ 틀림 - 조건이 불법조건인 경우 그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제151조 제1항).
- ⑤ 틀림 -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제1항).
암기팁
조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도 그 권리는 이미 '담보로 쓸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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