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단독행위 · 제19회 67번 해설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의 완결의 의사표시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만, 예약 자체는 예약완결권자와 상대방 쌍방의 의사표시(예약)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쌍방행위)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법정해제
- ② 의사표시의 취소
- ③ 수권행위의 철회
- ④ 매매의 일방예약
- ⑤ 임차권 양도의 동의
정답 ④
핵심 해설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의 완결의 의사표시로 본계약이 성립하는 것이지만, 예약 자체는 예약완결권자와 상대방 쌍방의 의사표시(예약)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쌍방행위)이다. 법정해제, 취소, 수권행위의 철회, 동의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56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매의 일방예약 자체는 예약자와 상대방 쌍방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계약(쌍방행위)이며, 예약완결권자가 완결의 의사표시를 해서 본계약이 성립하는 부분만 단독행위(형성권 행사)입니다. 그래서 매매의 일방예약 자체는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법정해제, 의사표시의 취소, 수권행위의 철회, 임차권 양도의 동의는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단독행위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취소·해제·철회·동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대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단독행위) - 법정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② 맞음(단독행위) - 취소는 단독행위이다.
- ③ 맞음(단독행위) - 수권행위의 철회는 단독행위이다.
- ④ 틀림(정답, 단독행위 아님) -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 자체가 계약(쌍방행위)이며, 완결권 행사가 단독행위(형성권 행사)이다.
- ⑤ 맞음(단독행위) - 동의는 단독행위이다.
암기팁
일방예약은 이름과 달리 '예약 자체는 둘이 하는 계약'이라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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