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오표시무해의 원칙 · 제19회 74번 해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착오취소의 요건사실(착오의 존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은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반대로 그 취소의 효력을 다투려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③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목적물인 X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착오취소의 요건사실(착오의 존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은 취소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해야 하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은 반대로 그 취소의 효력을 다투려는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지문 ①은 이를 거꾸로 서술하여 틀리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착오취소를 주장하려면 표의자가 착오의 존재와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증명해야 하지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반대로 그 취소를 다투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 지문은 증명책임을 거꾸로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되었다면 표시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고, 원인무효인 가압류를 신뢰한 것은 동기의 착오로 취소가 안 되며, 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어도 착오취소는 가능하고, 쌍방이 진짜 의도한 목적물대로 계약이 성립한 경우(오표시무해)에는 착오취소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오표시무해의 원칙
- 당사자 쌍방이 표시와 다른 내용으로 진정한 의사의 합치를 이룬 경우, 그 실제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자연적 해석의 원칙으로, 이 경우 착오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정답)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의 효력을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표의자가 아님).
- ② 맞음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맞음 -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더라도 보증 당시 이를 신뢰한 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중요부분 착오로 보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맞음 - 계약이 이미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맞음 - 목적물의 지번에 착오가 있었으나 당사자 쌍방이 진정으로 의도한 목적물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오표시무해의 원칙) 착오취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암기팁
표의자 잘못(중과실)이 있었다는 건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표의자가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