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의무 · 제19회 76번 해설

민법상 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3조). 따라서 '그러한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은 틀리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해당하는 숙박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4.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3조). 따라서 '그러한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한 후에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임차인은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공동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숙박계약 같은 일시사용 임대차에서도 임대인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임차물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의무(제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제615조, 제654조).
  • 맞음 - 수인의 공동임차인은 연대하여 차임지급의무를 진다.
  • 맞음 - 숙박계약과 같은 일시사용 임대차에서도 임대인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 맞음 - 임차물에 대해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634조).
  • 틀림(정답) -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23조).

암기팁

임대인은 빌려주고 끝이 아니라 '계속 살 만하게' 유지시켜줘야 한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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