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제19회 77번 해설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 해주었다. 표현대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甲이 乙의 대리행위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丙의 동의가 필요하다.
  2. 丙이 丁에게 토지를 전매하고 이전등기 한 경우 甲은 乙의 대리행위를 丁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3.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乙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丙은 乙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丙은 甲에 대해 추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권을 가진다.
  5.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丙이 丁에게 전매하고 이전등기까지 한 경우, 甲은 직접 상대방이던 丙이 아니라 그 승계인인 丁에 대하여도 추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인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는 상대방뿐 아니라 그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물건을 다시 팔아넘긴 승계인에게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인이 제한능력자면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본인이 이미 추인거절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했다면 최고권을 다시 행사할 실익이 없으며,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제130조, 제132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사후에 승인하는 단독행위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고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며, 상대방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상대방(丙)의 동의 없이 甲의 단독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제130조·제132조).
  • 맞음(정답) - 甲은 무권대리행위의 승계인인 丁에 대하여도 추인할 수 있다.
  • 틀림 - 甲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인 乙이 제한능력자(행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약이행청구권이 배제되므로(제135조 제2항),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틀림 - 甲이 丙에게 추인거절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甲에게 미치지 않게 되므로 丙이 다시 최고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다.
  • 틀림 -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악의의 상대방 丙은 철회권(제134조)을 행사할 수 없다(철회권은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

암기팁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한테 뿐 아니라 물건을 넘겨받은 그 다음 사람한테도 통한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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