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19회 78번 해설

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 하고,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4.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정답

핵심 해설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물건이어야 하고,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만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려면 그 물건이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어야 하고, 오로지 임차인 개인의 특수한 목적에만 쓰기 위해 부속시킨 물건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해야 행사할 수 있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 규정에 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고,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 전차인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 대해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그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맞음 -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 종료를 요건으로 한다(제646조).
  • 맞음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653조).
  • 맞음 - 부속물매수청구권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다(제652조).
  • 맞음 -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647조).
  • 틀림(정답) -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서만 부속된 것으로 건물 자체의 객관적 편익에 기여하지 않는 물건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암기팁

건물 전체에 도움 안 되고 나 혼자만 쓰려고 붙인 물건은 매수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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