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리권의 소멸원인 · 제19회 80번 해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에는 소멸원인이 되나(제128조),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하지 않는다. 제1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등기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 ②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 ③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
- 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⑤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에는 소멸원인이 되나(제128조),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권행위의 철회가 '공통된' 소멸원인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수권행위의 철회는 본인의 의사로 대리권을 준 임의대리권에만 적용되는 소멸원인입니다. 법정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수권행위의 철회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권행위의 철회가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이라는 설명은 틀립니다. 등기신청 같은 채무의 이행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되고, 의사무능력자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며,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금치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하여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용어 설명
- 대리권의 소멸원인
-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하고(제128조), 법정대리권과 임의대리권에 공통된 소멸원인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개시·파산이다(제12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등기신청행위와 같은 채무의 이행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제124조 단서).
- ② 맞음 - 대리행위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므로 의사무능력자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 ③ 틀림(정답) -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에만 특유한 소멸원인이고 법정대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④ 맞음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제123조 제2항).
- ⑤ 맞음 - 대리인이 금치산(성년후견 개시)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하고, 그에 따라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제127조, 제128조).
암기팁
수권행위 철회는 '내가 준 권한'(임의대리)에만 쓰는 카드, 법이 정한 권한(법정대리)엔 안 통한다고 외우세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