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임증액청구권 · 제20회 31번 해설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청구의 한도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생긴다.
  2.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당시 차임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청구의 한도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100분의 12'라고 한 ②가 틀리다(정답). 대항력의 발생시점(건물인도+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 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시까지 존속 간주(③), 무단전대시 갱신요구 거절 가능(④), 일시사용 임대차의 적용 제외(⑤)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100분의 12를 증액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부터 생긴다는 것,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 무단전대한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 일시사용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이 경제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증액한도(청구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5)의 제한을 받는다.

선택지별 해설

  • 대항력은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옳음.
  • 증액청구 한도는 100분의 5이며 100분의 12는 이를 초과하여 틀림(정답).
  •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옳음.
  • 임차인이 무단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음.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음.

암기팁

증액은 5%까지만, 12%는 과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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