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임증액청구권 · 제20회 31번 해설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청구의 한도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생긴다.
- ②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당시 차임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⑤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청구의 한도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100분의 12'라고 한 ②가 틀리다(정답). 대항력의 발생시점(건물인도+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 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시까지 존속 간주(③), 무단전대시 갱신요구 거절 가능(④), 일시사용 임대차의 적용 제외(⑤)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을 수 없다. 그래서 100분의 12를 증액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대항력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부터 생긴다는 것,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 무단전대한 임차인에게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 일시사용 임대차임이 명백하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차임증액청구권
- 임대인이 경제사정 변동 등을 이유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증액한도(청구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5)의 제한을 받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대항력은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옳음.
- ② 증액청구 한도는 100분의 5이며 100분의 12는 이를 초과하여 틀림(정답).
- ③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옳음.
- ④ 임차인이 무단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음.
-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옳음.
암기팁
증액은 5%까지만, 12%는 과하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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