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형성권 · 소급효 · 제20회 41번 해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소급효를 인정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 ②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⑤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소급효를 인정한다. 따라서 ②의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는 서술은 소급효를 부정하는 것으로 틀리다. 착오취소권은 형성권이며(①), 추인은 취소원인 종료 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하고(③, 제144조),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④, 제142조). 판례는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취소도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허용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됩니다.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착오·사기·강박으로 인한 취소권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내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형성권입니다. 추인은 취소 원인이 끝난 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하고,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취소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계약을 쪼갤 수 있고 나머지를 유지하고 싶은 당사자의 마음이 인정되면 일부만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권리. 취소권·해제권 등이 대표적이다.
- 소급효
- 법률행위의 효력이 그 성립 시점(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효과.
선택지별 해설
- ① 착오·사기·강박으로 인한 취소권은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이다. 옳은 서술.
- ② 민법 제141조 본문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취소한 때부터'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③ 민법 제144조에 따라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옳은 서술.
- ④ 민법 제142조에 따라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옳은 서술.
- ⑤ 판례는 법률행위의 가분성과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일부취소를 허용한다. 옳은 서술.
암기팁
취소는 타임머신 - '취소한 때'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로 리셋!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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