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척기간 · 환매 · 제20회 52번 해설

매매 및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본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환매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할 수 없다.
  2. 매매계약의 무효는 환매특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만을 청구할 수 있다.
  4.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5. 타인의 권리매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본다. 환매권은 재산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고(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부종하므로 매매가 무효면 환매특약도 효력이 없으며(②),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③), 매도인이 선의라도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하고 해제해야 한다(⑤, 민법 제571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제척기간). 환매권은 재산권이라 양도할 수 있고,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딸린 것이라 매매가 무효면 환매특약도 효력이 없으며, 권리 일부가 타인 것이면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해제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선의라도 매수인이 선의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제척기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존속기간으로, 기간 경과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
환매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대금과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다시 사들이는 것(민법 제590조).

선택지별 해설

  • 환매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일신전속적'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것으로 매매가 무효이면 환매특약도 효력을 잃는다. 틀렸다.
  • 민법 제572조에 따라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만을'이라는 한정 서술은 틀렸다.
  • 판례는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본다. 옳은 서술로 정답.
  • 민법 제571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선의라도 매수인이 선의이면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해야 한다(매수인 악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없이 해제 가능). 틀렸다.

암기팁

기간 안 정한 예약완결권은 10년짜리 시한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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