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제20회 56번 해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등기신청행위와 같은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26조 권한을넘은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 ② 일상가사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 ③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판례는 등기신청행위와 같은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26조 권한을넘은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②는 틀림),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며(④는 틀림), 판례는 표현대리 성립시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한 과실상계 법리의 유추적용을 부정한다(⑤는 틀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신청대리권처럼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사법상 법률행위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일상가사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대방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상 이미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유월 표현대리(제126조)의 중첩적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①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문제에서는 ③이 보다 명확한 정답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용어 설명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 밖의 행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인이 책임을 지는 민법 제126조의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는 소멸한 대리권(민법 제129조)을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유월 표현대리(제126조)의 중첩적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문제에서는 ③이 보다 명확한 정답으로 채택되었다.
- ② 판례는 일상가사대리권도 권한을넘은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될 수 없다'는 틀렸다.
- ③ 등기신청대리권과 같은 공법상 행위의 대리권도 사법상 법률행위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서술로 정답.
- ④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틀렸다.
- ⑤ 판례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해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고 본다. 틀렸다.
암기팁
등기신청 대리권도 기본대리권 자격 있다 - 공법상 대리권도 인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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