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통정허위표시 · 제20회 59번 해설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乙은 다시 이를 丙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甲이 소유권이전의 의사 없이 乙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 甲은 악의의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①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丙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만약 X토지에 대한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丙은 악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③의 경우, 丙이 乙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⑤ 유효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乙명의로 경료된 후 乙이 이를 임의로 丁에게 처분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등기의 공신력과 무관하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丙에게 주장(대항)할 수 없어 말소청구가 불가능하다. '공신력이 없으므로 선의라도 말소청구할 수 있다'는 ②는 위 108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악의의 丙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있고(①),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은 제3자가 악의라도 유효하며(③), 배신적 처분에 적극가담시 무효가 되고(④),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⑤).
법령 근거
- 민법 제10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丙이 선의라면 甲은 등기의 공신력과 상관없이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그 처분 상대방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배신적 처분에 적극 가담했다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며, 신탁자는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통정허위표시
- 상대방과 짜고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악의(사정을 안)의 제3자 丙에게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있어 甲은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서술.
- ②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丙이 선의라면 甲은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는 틀린 서술로 정답.
- ③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乙)가 대외적으로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그 처분 상대방 丙은 악의라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옳은 서술.
- ④ 다만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옳은 서술.
- ⑤ 수탁자 乙이 신탁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처분한 경우, 신탁자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옳은 서술.
암기팁
통정허위표시는 무효, 그러나 선의의 제3자한텐 대항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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