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동적 무효 · 제20회 62번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토지거래계약이 이후 그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은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본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
- ②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
- ③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④ 정지조건부 토지거래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 ⑤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토지거래계약이 이후 그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은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본다. 나머지 선택지(불허가처분, 허가 배제·잠탈 목적 계약, 쌍방의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 명백 표시, 정지조건 불성취 확정)는 모두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사유들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허가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였던 계약이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반대로 불허가처분,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 쌍방이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정지조건이 허가 전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는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사유들입니다.
용어 설명
-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계약이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 상태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특수한 무효 상태.
선택지별 해설
- ①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틀렸다.
- ②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이다. 틀렸다.
- ③ 당사자 쌍방이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확정적 무효로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틀렸다.
- ④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허가 전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틀렸다.
- 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서술로 정답.
암기팁
허가구역 지정 풀리면 유동적 무효도 확정 유효로 승격!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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