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불확정기한 · 제20회 63번 해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불확정기한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
  2. 시기(始期)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3.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불확정기한의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조건성취 미정 권리도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①),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 도래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소멸하지 않으며(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조건(조건 없는 법률행위)으로 유효하고(③), 반사회질서 조건은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④).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불확정기한은 정해진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확정된 때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상속·보존·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고, 반사회질서 조건이 붙으면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용어 설명

불확정기한
장래 발생하는 것은 확실하나 그 시기가 불확정한 사실을 기한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선택지별 해설

  • 민법 제149조에 따라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없다'는 틀렸다.
  • 민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을 잃는다'는 틀렸다(종기의 효과와 혼동).
  • 민법 제151조 제3항에 따라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하다. '무효'는 틀렸다.
  • 민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조건만 무효'는 틀렸다.
  • 판례상 불확정기한에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옳은 서술로 정답.

암기팁

발생 불가능 확정돼도 기한은 도래한 걸로 친다 - 불확정기한의 반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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