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반사회적 법률행위 · 제20회 64번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허가건물의 임대는 건축법 등 행정법규 위반의 문제일 뿐, 사법상 임대차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
- ② 부첩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승인
- ③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 ④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
- ⑤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정답 ①
핵심 해설
무허가건물의 임대는 건축법 등 행정법규 위반의 문제일 뿐, 사법상 임대차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①이다. 부첩관계 관련 승인·증여(②③)는 부첩관계의 유지를 조장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공무원에 대한 특별청탁의 대가 약정(④), 비변호사의 소송물 일부 양수 약정(⑤, 변호사법 위반 및 사회질서 위반)도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무허가건물이라도 그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 자체는 사법상 유효합니다. 무허가라는 것은 행정법규 위반일 뿐,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첩관계에 대한 승인이나 증여, 공무원에게 특별청탁하고 그 대가로 재산을 주기로 한 약정, 비변호사가 승소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모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입니다.
용어 설명
- 반사회적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무허가건물의 임대행위는 행정법규 위반에 불과할 뿐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정답.
- ② 부첩관계에 대한 처의 사전승인은 처의 축첩종용에 해당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③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는 부첩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④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특별청탁과 그 대가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 ⑤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의 대가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 및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이다.
암기팁
무허가건물도 세는 놓을 수 있다 - 건축법 위반이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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