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복대리인 · 제20회 71번 해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부수되는 권한도 함께 가진다고 본다. 제20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2.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3.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4.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부수되는 권한도 함께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이 없다는 ⑤는 틀린 서술로 정답이다.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고(①), 등기신청행위의 쌍방대리는 허용되며(②, 제124조 단서 취지), 입찰절차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자를 위한 이중대리 입찰은 무효이고(③),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본인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④)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줄 권한도 함께 가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그 자신은 임의대리인의 지위를 가지고, 등기신청행위는 이해가 대립하지 않아 쌍방대리가 허용되며, 이해관계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입찰은 무효이고,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인을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설명

복대리인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선택지별 해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자로서, 법정대리인이 선임하였더라도 복대리인 자신은 임의대리인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옳은 서술.
  • 등기신청행위는 이해가 대립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옳은 서술.
  •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그 입찰은 담합·경매방해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옳은 서술.
  • 판례상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한 것으로 본다. 옳은 서술.
  • 판례상 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고 본다. '권한이 없다'는 틀린 서술로 정답.

암기팁

포괄대리권엔 기일연기 권한도 슬쩍 포함 - 통 큰 대리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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