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 제21회 1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려는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증보험·공제·공탁)을 등록신청 전에 설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을 할 수 있다.
- ②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③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④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⑤ 중개업과 매수신청대리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해야 하는 금액은 같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려는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증보험·공제·공탁)을 등록신청 전에 설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등록신청 단계에서 이미 보증설정이 요구되므로 ②가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중개업자는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 제공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고,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확인·설명서 사본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증보험·공제·공탁)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 아니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춰야 한다. 중개업과 매수신청대리업의 손해배상보증 설정금액은 서로 같다.
용어 설명
- 매수신청대리인
- 법원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에 따라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선택지별 해설
- ① 매수신청대리인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 제공 등의 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옳은 지문.
- ② 손해배상보장조치는 업무개시 전이 아니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③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성실·정확한 설명의무가 있다. 옳은 지문.
- ④ 확인·설명서 사본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옳은 지문.
- ⑤ 중개업과 매수신청대리업의 손해배상보증 설정금액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옳은 지문.
암기팁
보증은 등록 전에 미리미리 - 업무개시 전이 아니라 등록신청 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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