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 · 추인 · 제21회 41번 해설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민법 제133조), 본인이 추인한 후에는 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이 소멸하므로 丙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 ③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 ④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⑤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민법 제133조), 본인이 추인한 후에는 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이 소멸하므로 丙은 더 이상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반면 최고에 대해 본인의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되고(제131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판례),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고, 제135조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지 무권대리인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신해 마음대로 토지를 팔았어도, 나중에 甲이 이를 추인하면 계약 맺은 시점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이때부터 상대방 丙은 더 이상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반대로 甲에게 최고했는데 답이 없으면 오히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乙이 甲을 상속해 본인 지위를 겸하게 되어도 신의칙상 추인을 거절할 수 없으며, 추인하면서 내용을 바꾸면 상대방 동의 없인 효력이 없고,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乙이 아니라 상대방 丙이 선택하는 것이다.
용어 설명
- 무권대리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법률행위를 하는 것.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유효, 없으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 추인
-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사후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본인의 단독행위(형성권).
선택지별 해설
- ① 최고에 대해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131조). 추인한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틀림.
- ②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판례는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본다. 틀림.
- ③ 내용을 변경한 추인(변경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틀림.
- ④ 제135조의 책임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지 무권대리인 자신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틀림.
- ⑤ 본인의 추인이 있으면 상대방의 철회권은 소멸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추인하면 철회 끝! 본인이 도장 찍으면(추인) 상대방은 더 이상 발뺌(철회) 못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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