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비진의표시 · 제21회 42번 해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상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침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3.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5.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상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침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스스로 목적물의 시가를 조사할 것을 기대할 수 있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판례·통설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는 교환계약에서 자기 물건의 시가를 상대방에게 굳이 알리지 않고 침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사기)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서로 알아서 시세를 조사할 몫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며, 제3자의 사기·강박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고, 마지못해 한 의사표시라도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용어 설명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제107조).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악의·과실이면 무효.

선택지별 해설

  • 판례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 해제 등)에도 비진의표시 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한다. 옳은 설명.
  •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된다. 옳은 설명.
  • 제110조 제2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옳은 설명.
  • 판례는 시가에 관한 단순 침묵을 기망행위로 보지 않는다. 틀린 설명으로 정답.
  • 판례(강제 증여 사건)의 취지와 일치한다. 옳은 설명.

암기팁

침묵은 금이지 사기가 아니다 — 시가에 대해 입 다물어도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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