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반사회적 법률행위 · 제21회 48번 해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부부 일방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혼인관계 유지 중에는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붙인 약정을, 오히려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보아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 ② 불법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주기로 한 약정
- ③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
- ④ 노름빚인 줄 알면서 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 ⑤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정답 ⑤
핵심 해설
판례는 부부 일방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혼인관계 유지 중에는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붙인 약정을, 오히려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보아 반사회적 법률행위(제10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혼하지 않기로 한 절대적 약정, 범죄(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대출, 위증의 대가 약정, 도박채무 변제약정은 모두 판례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인정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0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주면서 혼인관계 유지 중엔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오히려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보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 밀수에 쓰일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약정, 법정 위증의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약정, 노름빚 변제약정은 모두 판례상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용어 설명
- 반사회적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절대적으로 무효이며,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것과 같이 인격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것이 판례.
- ②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 ③ 위증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 ④ 도박채무의 변제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 ⑤ 판례는 이러한 처분제한 약정을 원만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다. 정답.
암기팁
용서의 조건은 봐줘도 이혼 봉쇄는 안 봐준다 — 부부관계 유지 목적의 처분제한은 유효, 절대 이혼 금지 약정은 무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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