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비 · 제척기간 · 제21회 52번 해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 )내에 하여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기간은?
민법 제617조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임대인이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1개월
- ② 3개월
- ③ 6개월
- ④ 1년
- ⑤ 3년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617조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임대인이 목적물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서,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마련된 특칙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민법 제617조는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돌려받으려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돌려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용어 설명
- 필요비
- 목적물의 보존·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임차인은 지출 즉시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제1항).
- 제척기간
- 권리를 일정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기간.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개월은 법정기간과 다르다. 틀림.
- ② 3개월은 법정기간과 다르다. 틀림.
- ③ 민법 제617조상 목적물 반환일로부터 6개월이 정확한 기간이다. 정답.
- ④ 1년은 법정기간과 다르다. 틀림.
- ⑤ 3년은 법정기간과 다르다. 틀림.
암기팁
돌려받고 6개월, 딱 반년 안에 청구 — 617조와 6개월을 세트로 외우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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