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대차 ·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 제21회 53번 해설

乙은 甲소유의 건물 전체를 임차하고 있던 중 甲의 동의를 얻어 이를 다시 丙에게 전대(轉貸)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민법 제631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丙이 건물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물건을 부속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丙이 건물의 부속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했다면, 丙은 전대차종료시 甲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후에 丙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 종료한 경우, 丙이 甲에게 직접 건물을 반환하면 乙에 대한 건물반환의무를 면한다.
  5. 甲이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 丙의 전차권도 따라서 소멸한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631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는 적법하게 전대한 전차인을 임대인·임차인의 자의적인 합의해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합의해지로 전차권도 소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승낙전대차에서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7조), 전대차 종료 후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직접반환으로 인한 의무 소멸 법리와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과 乙이 합의로 임대차를 끝내더라도, 적법하게 전대받은 丙의 전차권은 그대로 살아 있다(제631조). 임대인·임차인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전차인의 권리를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동의받아 부속시킨 물건이나 임대인에게서 산 부속물 모두 매수청구가 가능하고,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생기며, 丙이 甲에게 직접 반환하면 乙에 대한 반환의무도 함께 끝난다는 점에서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전대차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계약.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적법한 전대차가 된다.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 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647조, 제646조 준용).

선택지별 해설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 전차인은 전대차 종료시 임대인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제647조). 옳은 설명.
  •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옳은 설명.
  • 권원 없이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옳은 설명.
  •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반환하면 임차인에 대한 반환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보아 면책된다는 것이 판례. 옳은 설명.
  • 제631조에 따라 합의해지는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린 설명으로 정답.

암기팁

합의해지는 전차인한테 안 통한다 — 甲乙 둘이 짜고 계약을 끝내도 丙의 전차권은 살아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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