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전환 · 제21회 69번 해설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144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②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③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 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민법 제144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취소원인이 종료해야 추인할 수 있다는 원칙(제144조 제1항)의 예외로서,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취소원인 종료 전에는 추인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추인의 효과로 취소권 소멸(제143조), 법률행위 일부무효의 전부무효 원칙(제137조),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규정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원칙에 대한 예외). 나머지는 한번 추인하면 다시 취소하지 못하고,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며, 무효인 줄 알고도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고, 무효행위가 다른 행위의 요건을 갖췄으면 그 다른 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소급효 없이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제139조).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다면 다른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제13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추인한 후에는 취소권이 소멸하여 다시 취소할 수 없다(제143조 반대해석). 옳은 설명.
- ② 법률행위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나 나머지 부분이라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나머지는 유효하다(제137조). 옳은 설명.
- ③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139조 단서). 옳은 설명.
- ④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제2항). 틀린 설명으로 정답.
- ⑤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제138조)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
암기팁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오케이 — 취소원인 종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추인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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