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 제22회 32번 해설

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일 뿐만 아니라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도 포함되므로 ⑤가 틀린 지문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모든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4.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일 뿐만 아니라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도 포함되므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일정 요건(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이수 등)을 갖춘 자만 할 수 있어 모든 중개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①옳음), 등록 없이도 단순 권리분석·알선은 가능하고(②옳음),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대리(③), 위임인에 대한 설명 및 근거자료 제시의무(④)는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일 뿐 아니라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도 포함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만 할 수 있어 모든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등록 없이도 단순한 권리분석·알선은 가능하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고, 위임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대리 대상

선택지별 해설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별도 요건을 갖춘 자만 할 수 있어 옳음.
  • 등록 없이도 단순 권리분석·알선 업무는 가능하다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대리가 가능하다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
  • 위임인에 대한 설명 및 근거자료 제시의무와 일치하여 옳음.
  • 입목도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포함되므로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정답).

암기팁

입목도 매수신청대리 대상! 중개대상물이면 대리대상물도 되는 게 원칙!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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