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월차임 전환율 · 제22회 39번 해설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
출제당시(201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연 전환율은 연 1할4푼(14%) 고정비율이었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250,000원
- ② 300,000원
- ③ 325,000원
- ④ 350,000원
- ⑤ 375,000원
정답 ④
핵심 해설
출제당시(2011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연 전환율은 연 1할4푼(14%) 고정비율이었다. 월차임 전환액 3,000만원에 연 14%를 곱하면 연 420만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350,000원이 되어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출제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연 전환율은 연 14% 고정이었습니다. 전환대상 금액 3,000만원에 연 14%를 곱하면 연 420만원이 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350,000원이 됩니다.
용어 설명
- 월차임 전환율
- 보증금 중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법정 상한 비율로, 출제당시는 연 14% 고정이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이율을 더한 비율' 등으로 산정방식이 변경됨
계산 과정
전환대상 금액 3,000만원 × 연 14% = 420만원(연) ÷ 12개월 = 350,000원(월)
선택지별 해설
- ① 14%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한 값으로 틀림.
- ② 연 전환율을 다르게 적용한 값으로 틀림.
- ③ 연 14%가 아닌 다른 비율(예: 기준금리 4배 등 후속 개정 기준)을 적용한 값으로 출제당시 기준과 달라 틀림.
- ④ 연 14% 고정비율을 정확히 적용한 350,000원으로 정답.
- ⑤ 14%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한 값으로 틀림.
암기팁
전환액×14%÷12개월! 3,000만원이면 월 35만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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