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단독행위 · 합의해제 · 제22회 41번 해설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표의자 1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합의해제
- ② 청약의 철회
- ③ 의사표시의 취소
-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
-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정답 ①
핵심 해설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표의자 1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이다.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당사자 쌍방이 새로 체결하는 계약(청약과 승낙의 합치)이므로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에 해당한다. 반면 청약의 철회, 의사표시의 취소, 법정대리인의 동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모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권리자 1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론 근거
법률행위의 분류이론 -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결합방식에 따라 단독행위(1인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철회·동의·추인·상계 등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재단법인설립 등)와 계약(청약과 승낙 등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으로 분류된다. 기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새로운 의사표시의 합치(합의)로 성립하므로 계약에 해당하고 단독행위가 아니다.
쉬운 설명
단독행위란 상대방 승낙과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취소, 동의, 추인은 모두 권리자 한 명이 '한다'고 말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반면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해 양쪽이 다시 청약과 승낙을 주고받아 합의하는 것이므로, 본질은 새로운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단독행위
- 상대방의 승낙 없이 표의자 1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 취소·철회·동의·추인 등이 대표적이다.
- 합의해제(해제계약)
-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 법정해제권 행사와 달리 계약의 일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이다.
- ② 청약의 철회는 청약자 1인의 의사표시로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③ 의사표시의 취소는 취소권자 1인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④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대리인 1인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본인 1인의 의사표시로 무권대리행위를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암기팁
합의해제는 이름에 '합의'가 들어있으니 둘이 손잡아야 하는 계약! 나머지(철회·취소·동의·추인)는 혼자서도 뚝딱 되는 단독행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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