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보존행위 · 이용·개량행위 · 제22회 42번 해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 따라 ① 보존행위와 ② 대리목적물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2.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3.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4. 무이자 금전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행위
  5.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정답

핵심 해설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민법 제118조에 따라 ① 보존행위와 ② 대리목적물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이용·개량행위만을 할 수 있다. 은행예금(안전하고 확정적인 채권)을 인출하여 개인에게 고금리로 대여하는 것은 이자수익 증대라는 이용행위의 외형을 띠지만, 안전한 예금채권을 회수불능 위험이 있는 개인 채권으로 변경시키는 것이어서 목적물의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리권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딱 두 가지, 즉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 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 매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는 모두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라서 허용됩니다. 무이자 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도 채권의 성질은 그대로 두고 수익만 늘리는 것이라 허용됩니다. 하지만 안전한 은행예금을 인출해 회수불능 위험이 있는 개인 대여금으로 바꾸는 것은 목적물의 안전한 성질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보존행위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미등기부동산의 등기, 소멸시효 중단,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등). 권한 없는 대리인도 무제한 할 수 있다.
이용·개량행위
대리목적물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을 늘리거나 가치를 높이는 행위. 성질을 변경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은 권리를 보전하는 보존행위이므로 할 수 있다.
  •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여 가치를 보전하는 것은 보존행위이므로 할 수 있다.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는 권리를 보전하는 보존행위이므로 할 수 있다.
  • 무이자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는 것은 목적물(채권)의 성질을 바꾸지 않으면서 수익을 늘리는 이용행위이므로 할 수 있다.
  • 안전한 예금채권을 회수위험이 있는 개인대여채권으로 바꾸는 것은 목적물의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권한 없는 대리인은 '지키기'와 '성질 안 바꾸고 굴리기'만 OK! 안전한 예금을 위험한 개인대출로 바꾸면 성질이 확 변하니까 아웃.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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