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달주의 · 공시송달 · 제22회 44번 해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발송 후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5.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되지 않았다면 발송 후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④ 지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러한 판례의 태도와 반대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공시송달, 발신 후 행위능력 상실, 도달 전 철회가능, 내용증명우편의 도달추정)은 모두 민법 제111조·제113조 및 확립된 판례의 내용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는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발송 후 상당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의 지문은 이를 거꾸로 '등기우편은 발송만으로는 도달을 추정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틀렸습니다. 그 외 공시송달, 발신 후 행위능력 상실이 효력에 영향 없다는 점, 도달 전 철회 가능, 내용증명우편의 도달 추정은 모두 도달주의 원칙과 판례에 부합하는 옳은 내용입니다.

용어 설명

도달주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민법 제111조). 상대방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로 본다.
공시송달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일 때 법원 게시 등을 통해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민법 제113조, 민사소송법 준용).

선택지별 해설

  •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표의자는 공시송달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제113조). 옳은 지문이다.
  • 의사표시는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11조②). 옳은 지문이다.
  • 의사표시는 도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도달 전에는 아직 효력이 없어 철회가 가능하다. 옳은 지문이다.
  • 판례는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기간 내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지문은 그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본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등기우편·내용증명은 반송 안 되면 '갔다'고 믿어준다! 발송만으로도 도달 추정, 이게 판례의 태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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