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효행위의 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제22회 47번 해설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효행위의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묵시적으로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4.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핵심 해설

무효행위의 추인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묵시적으로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명시적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① 지문이 틀리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고(제144조 단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으며(제143조),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소송 제기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취소사유 없이 쌍방이 형식적으로 취소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행위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효행위의 추인은 굳이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무효임을 알면서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라면 취소원인이 끝나기 전에도 미리 추인할 수 있고, 한번 추인하면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또한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에는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취소사유 없이 쌍방이 형식적으로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행위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사후에 유효로 하려는 의사표시. 소급효는 없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제139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의사표시. 취소원인 종료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정대리인은 예외적으로 그 전에도 가능하다(제144조).

선택지별 해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요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제144조 단서). 옳은 지문이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제143조). 옳은 지문이다.
  •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쌍방이 취소사유 없이 각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무효행위 추인은 말 없이 행동으로도 OK!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건 틀린 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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