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총유 · 제22회 48번 해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판례는 그러한 처분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총유물 처분은 대표권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절차의 흠결 문제이기 때문). 따라서 표현대리 규…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②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공법상의 행위 중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 ④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 ⑤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대리행위가 동종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판례는 그러한 처분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총유물 처분은 대표권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 절차의 흠결 문제이기 때문). 따라서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고 한 ④ 지문이 틀리다. 복대리인의 권한,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 행위에 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본대리권과 표현대리행위가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2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갖고 있던 기본대리권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복대리인의 권한이나 등기신청 같은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본대리권과 실제 대리행위가 종류가 달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는 절차적 흠결의 문제이지 대리권의 문제가 아니어서,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
- 총유(總有)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처분·관리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27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②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옳은 지문이다.
- ③ 등기신청에 관한 공법상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④ 판례는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준용될 수 있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 ⑤ 기본대리권과 대리행위가 이종이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표현대리는 '믿을 만한 이유'만 있으면 폭넓게 인정! 하지만 총유재산은 결의 없이 팔면 표현대리로도 못 살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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