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무권대리인의 본인 지위 단독상속 · 철회권 · 제22회 49번 해설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판례는 신의칙상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또는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2. 甲은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 丙이 계약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4.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판례는 신의칙상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에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무효(또는 등기의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등기말소청구뿐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무권대리를 유리하게 원용하는 모든 권리주장에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⑤ 지문이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무권대리인이 나중에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면, 신의칙상 스스로 자신의 무권대리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말소청구뿐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처럼 실질적으로 자신의 무권대리를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모든 권리주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乙이 甲을 상속했다면, 乙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무권대리인의 본인 지위 단독상속
무권대리행위를 한 자가 그 후 본인을 상속하여 대리권 없이 행한 행위의 본인이 되는 경우. 신의칙상 스스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철회권(제134조)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계약당시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했던(선의의) 상대방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제130조). 옳은 지문이다.
  • 본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할 자유가 있다. 옳은 지문이다.
  •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안 악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다(제134조 단서). 옳은 지문이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신의칙상 스스로 무권대리를 이유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 같은 신의칙 법리에 따라 乙은 丙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이 지문이 틀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해도 자기가 저지른 일은 못 뒤집는다! 등기말소도, 부당이득반환도 다 신의칙에 막혀 못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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